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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: 044.867.0501

운영시간 : 09:00 ~ 18:00
휴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기업은행 396-034416-01-017

눈물의 씨앗이 기쁨이 되는 그 날까지
저희 은혜기독병원
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
입퇴원

> 진료안내 > 입퇴원

입원수속절차

  • 1.

    원무팀

    접수

  • 2.

    외래진료실

    상담 및 처방
    입원결정

  • 3.

    원무팀

    입원수속

  • 4.

    센터/클리닉

    입원치료,
    퇴원상담

  • 5.

    원무팀

    퇴원수속

  • 6.

    사회사업팀

    퇴원후 사례관리
    설문작성

  • 7.

    약국

    처방약 수령

입원 수속

보호자 동의입원
1. 입원 동의서식 
     1-1. 입원동의서 (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, 필수)  (원내비치) 
     1-2. 사유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 
     (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
       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)	

2. 제출서류 
     2-1.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(기본) 
     2-2.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택1) 
              가. 주민등록표등본(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) 
              나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용) 
              다. 건강보험증(가족관계증명용) 
              라.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
     2-3. 보호의무자 신분증 
	
자의입원
1. 환우 신분증 
2.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
      - 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  
	
준비물품
생활필수품 (속옷, 세면도구 등)  
	
입원비
- 의료급여 1종 : 무료 
- 의료급여 2종 : 정액제 (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무료) 
- 건강보험 : 행위별 수가제 
- 온라인 입금 : 
   농협 301-0073-4734-11
   기업 396-034416-01-017
   (예금주 : 은혜의료재단) (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.)  
	

퇴원 수속

-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수속 및 정산,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반드시 진료시간에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. 
- 진료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04시 (주말, 공휴일에는 퇴원이 불가합니다.)
	

외출•외박•면회

안정기간이 지난 후 담당의사와 사전에 상담 후 병동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