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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: 044.867.0501

운영시간 : 09:00 ~ 18:00
휴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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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물의 씨앗이 기쁨이 되는 그 날까지
저희 은혜기독병원
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
비급여 및 제증명 신청 안내

> 진료안내 > 비급여 및 제증명 신청 안내

<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>

신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합니다.

단,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
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친족

배우자, 직계존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ㆍ신청자의 신분증
ㆍ친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   ( 단, 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.)
ㆍ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ㆍ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대리인

형제, 자매,
보험회사 등
ㆍ신청자의 신분증
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ㆍ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-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
   가족관계증명서 (법정대리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)등의 서류 첨부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방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
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