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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: 044.867.0501
운영시간 : 09:00 ~ 18:00
휴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기업은행 396-034416-01-017
눈물의 씨앗이 기쁨이 되는 그 날까지
저희 은혜기독병원이
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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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원무팀
접수
2.
외래진료실
상담 및 처방
입원결정
3.
원무팀
입원수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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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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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사회사업팀
퇴원후 사례관리
설문작성
7.
약국
처방약 수령
1. 입원 동의서식 1-1. 입원동의서 (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, 필수) (원내비치) 1-2. 사유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 (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) 2. 제출서류 2-1.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(기본) 2-2.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택1) 가. 주민등록표등본(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) 나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용) 다. 건강보험증(가족관계증명용) 라.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-3. 보호의무자 신분증
1. 환우 신분증 2.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- 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
생활필수품 (속옷, 세면도구 등)
- 의료급여 1종 : 무료
- 의료급여 2종 : 정액제 (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무료)
- 건강보험 : 행위별 수가제
- 온라인 입금 :
농협 301-0073-4734-11
기업 396-034416-01-017
(예금주 : 은혜의료재단) (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.)
-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수속 및 정산,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반드시 진료시간에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.
- 진료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04시 (주말, 공휴일에는 퇴원이 불가합니다.)
안정기간이 지난 후 담당의사와 사전에 상담 후 병동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